기아자동차는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판결 금액보다 3배 많은 1조원 가량을 실제 회사가 부담하게 될 금액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이날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 했다.
1심 판결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해당한다.
기아차는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잠정적으로 1조억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이자 제외 시)다.
기아차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 등을 실제 부담액 세부 내역으로 밝혔다.
이에 기아차는 3분기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며 향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며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기아차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판결 금액보다 3배 많은 1조원 가량을 실제 회사가 부담하게 될 금액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해당한다.
기아차는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잠정적으로 1조억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이자 제외 시)다.
기아차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 등을 실제 부담액 세부 내역으로 밝혔다.
이에 기아차는 3분기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며 향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며 "이는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