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서브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LG 계열사인 서브원은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MRO(소모성 간접자재 공급) 업계 1위다. 2015년 4조76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제때 발급해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양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이나 용역수행 행위 시작 전에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추가‧변경 위탁으로 계약 내역이 변경될 때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서브원이 과거에도 계약서면 미발급 전력이 있는 등 재발방지 필요성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건축설계 업계 1위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 하림, 다이소, 롯데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관련 업계 1위 자리에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