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 행정처리 '허점'... 부당 요구 징수

2017-08-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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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하수요금 환불... 대상자에게 통보

경기 시흥시가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에게 하수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기납부된 하수요금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31일 시흥시 및 지역시민 등에 따르면 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상수도와 하수도를 함께 부과하면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 부당 청구는 2000년도 이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는 기납부된 하수요금에 대해 환불키로 했다. 과림동을 비롯해 계수동, 도창동 등 상수도는 연결돼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다.

부당 납부한 기간이 20여년 가까이 되는 지역도 있어 전체 환불 금액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림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이같은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담당자는 "그동안 상수도과와 하수도 도과가 분리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됐던 문제"라며 "현재 관내 자연 부락을 중심으로 잘못 부과된 가구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부과된 주민 중 환불 신청자에게는 그동안 납부금에 이자까지 환산해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동안의 부당청구의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을 받고 개인에게도 통보할 계획이다.


 

월곶하수처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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