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8/31/20170831091811875771.jpg)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8/31/20170831093815974580.jpg)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8/31/20170831102936616937.jpg)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8/31/20170831102957903220.jpg)
![](https://pressx.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8/31/20170831110526513478.jpg)
승무원이 어마무시한 거짓말을 해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행은 허위 출생신고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B씨의 첫 번째 아이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B씨는 수사가 시작된 후 잠적했고, 도피 6개월 만에 친어머니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갖고 싶었지만 인공수정에 실패해 입양을 계획했다.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입양을 하려 했으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했다. 의심을 받지 않으려 정부와 회사에 양육수당 등을 신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B씨는 구청에 제출한 증명서에는 지난 2007년 이미 사망한 산부인과 의사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황당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B씨에게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성립되는 범죄인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인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차피 들키게 될 거짓말은 도대체 왜 한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