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남양유업,홈페이지 해킹 법적책임질까?.."사전방지 노력 입증해야"

2017-08-31 00: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 남양유업 홈페이지]남양유업 홈페이지 해킹

남양유업이 지난 29일 홈페이지 해킹 사실을 전한 가운데, 남양유업이 홈페이지 해킹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양유업은 홈페이지 해킹 사전 방지 노력을 다 했음을 입증해야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 73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유업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수사기관이 검거한 해커의 PC에 당사 홈페이지 회원 정보 중 일부가 발견되었음을 8월 28일 확인했습니다”라며 “해커의 PC에서 발견된 회원정보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말까지 당사 홈페이지 내 일부 회원님 정보 중 ID,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