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가액 조사·산정 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단일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카드로도 가능해져 납부 의무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산정 시 감정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중 개시시점 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준공시점 주택가액 역시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지금까지는 주택가액의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산정해 산술평균값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감정원은 작년 9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역시 단독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단일화로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