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는 28일 NSIC가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와의 업무위탁 계약이 해지됐고,이후 송도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NSIC와 직접 협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NSIC는 미국의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70.1%와 29.9%의 지분으로 설립한 개발회사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전반을 GIK에 위탁해 진행해 왔으며 GIK대표를 비롯한 이사의 상당수는 포스코건설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NSIC의 GIK와의 위탁업무 계약해지는 송도국제업무 지구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제외하고 직접 업무일선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NSIC는 계약해지의 이유로 문서위조,지시사항불이행,자료제출거부,계약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GIK 스텐게일회장에게 미 세무당국이 부과한 수천억원의 세금문제를 둘러싸고 이를 누가 부담해야할지 여부를 놓고 포스코건설측과 이견을 보이며 법적분쟁까지 벌이고 있는 사실이 직접적인 원인 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2015년 12월 NSIC가 GIK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 건이 지난 8월 10일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
특히 이번 계약해지는 스텐게일회장이 그동안 포스코건설측에 맡겼던 송도사업 주도권을 본인이 직접 가져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감사원 감사후에 스탠게일회장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GIK로 단일화하겠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보낸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포스코건설과 GIK는 NSIC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사유는 억지주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NSIC가 시행해 오는11월 입주예정인 송도 더샆 퍼스트파크 2597세대의 입주가 불투명해진데다 ,다 지어 놓고도 주주간 갈등으로 준공검사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의 향후 행보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개발수요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중단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 조감도(안)[사진=IFEZ]
이와 관련 IFEZ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통보는 NSIC주주간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송도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중재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성과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