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업무보고] 과기정통부 'R&D 혁신',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25% 요금할인' 등 핵심 빠진 반쪽 보고

2017-08-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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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핵심정책토의)의 스타트를 끊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졸속 행정'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서민경제 안정 대책 가운데 하나인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사항은 물론,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 등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자리 업무보고에 그쳤다는 지적이 높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구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혁신 △방송의 공정성 확보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원'과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에 방점을 찍고,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R&D 예비 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R&D 예산권 확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 창의성이 반영되는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이 50%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 범부처 R&D 체계 혁신 차원에서 기초·원천 R&D는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해 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도 3분기까지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한다고 보고했다.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지역·계층·세대 간에 미디어 격차해소를 위해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보고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졸속 업무보고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위원장도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등 방통위 관할에 속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내달 15일부터 실시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정책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려있다. 국내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역시 해당 요금할인이 신규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과기혁신본부장 인선 방향도 거론되지 않았다. 앞서 과기본부장에 임명됐던 박기영 교수의 경우 과거 황우석 사태에 연루되면서 나흘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현재는 R&D 예산권이 넘어오더라도 이를 수행할 본부장이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한 구체화 방안은 나왔지만, 가장 시급한 과기혁신본부장에 대한 안건은 빠진 셈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빠졌다기보다는 핵심정책 2가지를 추려 보고해 포함했다"면서 "현재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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