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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오는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1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선동 자유한국당·권은희 국민의당·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이 전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 기한이 오는 12월 2일인 만큼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1월 1일에는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도 하고 예산국회의 문을 연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데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