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도 같은 해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둘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17일)을 맞아 공약 이행은 물론, 보편적 복지 등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한 0∼5세 아동이다.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6년)이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제도로 월평균 253만명(2018년 기준)의 아동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소요 재원은 2018년 기준 1조5000억원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요될 재원은 총 9조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아동수당법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안도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다. 현행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치)은 월 20만6050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