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月 10만원 '아동수당' 시행…기초연금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17-08-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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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예산 32조 투입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도 같은 해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둘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17일)을 맞아 공약 이행은 물론, 보편적 복지 등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동수당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한 0∼5세 아동이다.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6년)이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제도로 월평균 253만명(2018년 기준)의 아동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소요 재원은 2018년 기준 1조5000억원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요될 재원은 총 9조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아동수당법 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안도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다. 현행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치)은 월 20만6050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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