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간정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간정보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에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계획 단계에서는 정부가 품질관리 지속성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축 단계에서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에 대해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 운영 단계에서는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중 발령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