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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기 의원실 제공 ]
일명 '박찬주 징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은 군 내부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메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문제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 군인사법상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서열 3위 이상 군인은 비위 행위를 한 의혹을 받아도 징계위가 구성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공관병 갑질'의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의 징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었던 것도 그가 현행 군 서열상 3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현행법상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은 군 내부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메운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문제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 군인사법상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서열 3위 이상 군인은 비위 행위를 한 의혹을 받아도 징계위가 구성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공관병 갑질'의 박찬주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의 징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었던 것도 그가 현행 군 서열상 3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