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이 인하대 의대생들이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는 성희롱에 대해선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고 성희롱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인하대 의대생들이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가해 인하대 의대생들 11명에게 무기정학(5명)과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가해 인하대 의대생들 중 2015학번 7명은 인천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