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인하대 의대생들 성희롱,형사처벌 가능?.."민사 또는 모욕죄 가능성"

2017-08-09 00:00
  • 글자크기 설정

인하대 의대생들 집단 성희롱 사건 대자보/사진=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해 최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성희롱을 한 인하대 의대생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인하대 의대생들이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는 성희롱에 대해선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고 성희롱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인하대 의대생들이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 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가해 인하대 의대생들 11명에게 무기정학(5명)과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가해 인하대 의대생들 중 2015학번 7명은 인천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