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국회서 낮잠 중인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전장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은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U턴 기업지원법 등이다. 이는 모두 과거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 3법'이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 지원책을 담은 내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의료 영리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처리가 무산됐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이 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활했다.
19대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도 같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건·의료 부문까지 포함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뺀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바이오·드론·사물인터넷 등의 전략산업 두 개씩을 선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 규제를 대폭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당정이 협의해 규제프리존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어 민주당안이 나오면 여야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법안에 반대하며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찬성 입장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 민영화 관련 조항만 빼면 규제프리존법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턴 기업지원법의 경우 U턴 기업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나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 자본이득세 증세 논의 등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