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스에이치글로벌에게 시정명령과 3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한국지엠의 1차 협력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글로벌은 2015년 1월~12월까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7억75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 4억38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법 위반금액이 42억13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과거 이와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번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고, 모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날 공정위는 현대‧기아자동차 납품업체인 1차 협력사 화신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위반행위가 중대할 경우 엄중한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