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법인 홍콩한국국제학교 이사회의 임원 승인 신청에 대해 재홍콩 한인회 회장인 장은명 이사장과 이사 1명에 대한 임원 승인 신청을 지난 14일 홍콩총영사관을 통해 반려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원 승인신청이 반려된 이사장과 이사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로서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홍콩한국국제학교는 매년 10억원 내외 국고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11월 감사원 감사, 지난해 3월에는 교육부 지도·조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며 지난 2월 한국정부에서 파견한 정금현 학교장에 대해 권한 없는 해임을 의결하고, 학교장에게 취업비자 취소를 통보하고, 홍콩경찰과 직원이 학교 출입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교장실 출입문을 봉쇄하고 홍콩 법원에 학교출입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장 학교 출입을 막아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학사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를 주도한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인 이사의 임원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3월 공관장 주재 회의 후 소송 취하 결정이 내려져 다음날 학교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홍콩한국국제학교는 지난 1988년 3월 설립돼 한국과정과 학생수 382명의 국제과정인 별도 2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두 과정에 각 1명의 학교장이 해당 과정 학사업무를 총괄하며 회계권한이 운영위원장인 이사에게 있다.
교육부는 홍콩총영사관과 협조해 적법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회계분리를 통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