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로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두 차종 결함원인에 대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냈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8366대 모두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의 제어 방식을 개선해 매연포집필터 재생 시 최고온도를 내열한계인 872∼1,026℃ 이내로 낮추게 된다.
또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육안(사진)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환경부는 양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에 추가해 입고검사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정기·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고 후 육안검사 결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되는 때에는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것으로 간주해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싼타페, 쏘렌토 등 차종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