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와 변호사 수익 별 차이 없어"… 법조계에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파장

2017-07-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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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수익도 어려운 실정 인건비 부담"

서울 서초구 법원로(서초동) 인근 빌딩에 법무법인을 포함해 각자의 이름을 내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아주경제 DB]


조득균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손꼽히는 변호사들의 입주 밀집 지역인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명암이 드리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함에 따라 변호사 합격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각종 사건 수임 경쟁은 격화되고 대형 로펌을 제외하면 변호사업계에 일감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달 200만원 벌기 힘든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사무장은커녕 직원 한 명 채용하기도 힘든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 "편의점 사장님들이 버는 월 수입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얻는 한달 수입이 거의 비슷하다"는 장탄식이 나올 정도다.  

한때 선망의 직종이자 억대 연봉으로 각광받던 변호사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물론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매출 상위 10%의 변호사들이 전체 매출액 70%를 차지할 만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진지 오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는 1만3900여명에 달한다. 이중 3000여명은 월 200만원의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개업 변호사 4명 중 1명은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변호사 월급이 100만~200만원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초임 변호사의 경우 일반인 월급 수준으로 처우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은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세금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100만~2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배모 변호사는 "직원들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을 고려했을 때 연 매출이 7000만원 쯤은 돼야 각종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0만원 쯤 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법조계에 불어닥친 불황은 쉽게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등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지난해 서초동 사무실을 정리했다는 김모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업무를 보조할 여직원을 한 명 정도 둔다"면서 "월급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의 연 매출이 1억원 가량 나오더라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를 빼면 직원 월급이나 내 월급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일 것"이라면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원들 월급도 올려줘야 할 텐데 다소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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