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송중기ㆍ송혜교 커플은 동성동본도 아니고 설사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결혼하는 데 문제가 없다.
송중기는 은진 송 씨, 송혜교는 여산 송 씨다. 과거에는 동성동본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다. 지난 1997년 동성동본 불혼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2005년 민법을 개정해 동성동본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됐다.
현행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