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예시한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이 날 예시한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를 보면 가족사항이나 출신지역, 신체조건, 학력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는 난은 없다.
그런데 ‘최종학교 소재지’를 쓰라는 난은 있다. 옆에는 ‘지역인재 우대 응시자’라고 쓰여 있다. 즉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에게 할당 등의 특혜를 주기 위해 ‘최종학교 소재지’를 쓰라고 한 것.
즉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최종학교 소재지’를 적으라고 하는 모순된 대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도 모두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 지역 대학교 출신자 등의 일자리를 뺏는 제도다.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입사시험 경쟁률은 최소 수십대 1에서 수백대 1을 기록한다. 수도권 지역 대학교 출신 구직자들이나 수험생들 입장에선 안 그래도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로 더욱 취업문이 좁아지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더구나 명문대 졸업생도 취업이 안 돼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그 동안 취업 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명문대 졸업생이나 군필 남성들도 살인적인 취업난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제도를 실시하면 위헌 소송 등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이 날 예시한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에는 군복무 여부를 기재하는 난도 빠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최종학교 소재지’를 적으라고 하면서 군 복무 여부를 적는 난은 뺀 것.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기 전에도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군필자를 우대하라는 법은 없다. 군복무난 포함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곧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