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환 기자 = 태국 군사 정부가 소셜 네트워트 서비스(SNS) 통제에 나서고 있다. SNS 사용자에 대해 지문, 얼굴 등 개인 정보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시 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싱가포르 영자지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에 따르면 태국 군부 주도의 개혁 실행기구인 국가개혁조정회의(NRSA)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휴대전화 번호와 지문, 얼굴 등을 등록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NRSA 위원회는 "소셜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의 부족, 사회·정치·경제적 권리·책임의 무책임한 남용 등과 같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이같은 행위가 왕국의 주요 기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태국의 경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대해 보안상의 이유로 이미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계정에 연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제안은 태국 정부가 개인의 암호화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제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의 행동이 제한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4700만명,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1100만명, 트위터 이용자가 900만명에 달한다.
이외에 미디어 개혁 위원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상의 사진, 비디오, 오디오, 글을 추적 및 검사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군부 최고 지도자인 프라윳 찬오차 총리를 중심으로 태국 군부는 그동안 꾸준히 소셜 미디어에 대한 통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5월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게시한 100페이지 이상의 페이스북을 컴퓨터 범죄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다만 군부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하지 못해 이를 철회했다.
한편,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후 지난 3년 간 인권이 악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특별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임시헌법 44조를 통해 정치집회를 금지하고 군부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이 체포돼 구금되는 등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