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 기자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주를 끌어모은 릴라식품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가 숙고할 수 있는 기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릴라식품을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2014년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중국요리 등 근처 식당 매출액을 토대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자료였다. 실제 월 매출액도 1937만원에 불과했다.
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 6790만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상적인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금만 손해보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를 제공하고, 가맹희망자가 숙고할 수 있는 기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릴라식품을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2014년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중국요리 등 근처 식당 매출액을 토대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자료였다. 실제 월 매출액도 1937만원에 불과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 6790만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상적인 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금만 손해보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