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3일 창원 골프장 납치 용의자 검거 후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심천우(31)·강정임(36·여)의 얼굴·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있음▲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창원 골프장 납치 용의자들이 검거됐더라도 이 용의자들의 가족이나 주변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