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영업 인가제 및 양도세 부과 추진

2017-07-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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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내에서 연간 7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영업활동 인가 및 양도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가상화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국내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6조9700만원, 하루 191만원이 거래됐다. 이는 전년(2015년) 대비 약 17.1% 증가한 수치다. 거래소별 점유율은 빗썸이 75.7%, 코빗 17.6%, 코인원 6.7%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더리움(EHT), 비트코인 이외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당국의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실제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약 370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등 관련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의 영업활동이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또 가상화폐의 방문 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매매 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됐고, 거래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아 하루 약 65억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 및 투자 사기가 가장 문제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다"며 "주요 선진국 중에는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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