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3일 소환… 구속영장 청구되나

2017-07-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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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MP그룹)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69)이 3일 검찰에 전격 소환된다. 정 전 회장이 지난달 2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3일 오전 9시 30분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최병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두 번째 조사 땐 최 대표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앞서 같은 달 21일 서울 방배동의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29일에는 MP그룹 물류 운송업체, 피자 도우 제조업체 등 2곳의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 전 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 중인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탈퇴한 가맹점들이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에 대한 조사와 두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정 전 회장을 조사할 기초 자료가 확보됐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치즈 통행세' 의혹, 탈퇴 가맹점에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그간 검찰은 최 대표를 비롯해 회사 관계자와 가맹점주 등을 줄줄이 소환해 의혹 전반을 살펴왔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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