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작부터 ‘잡음’

2017-06-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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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탈락업체 강력 반발, 수사의뢰·손해배상 소송 불사

사업추진 지연 시 양학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실상 ‘무산’ 위기

포항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보훈종합건설(주)가 29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주호 기자]


아주경제(포항) 최주호 기자 =포항 양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가 포항시의 행정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수사의뢰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10년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곳에 민자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송으로 인해 오는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일몰제에 걸려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보훈종합건설(주)(이하 ‘보훈’)은 29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가 배점기준을 조작해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백억 원의 추가 공원조성비와 3만㎡의 공원용지를 지방 특정업체의 사익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 공무원들을 참담하게 만든 비위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를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훈은 지난해 9월 포항시 4개 공원 민간조성사업 제안 접수 공고에 따라 같은 해 12월 사업제안서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이어 올 4월 18일 시는 양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자로 세창(주)(이하 ‘세창’) 1위, 보훈을 2위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5일 포항시에서 담당주무관, 팀장과 함께 평가 채점표를 열람한 결과 포항시에서 당초 공고한 공원설치비용 평가기준과 실제 적용한 점수가 다른 것이 발견됐다.

당초 발표한 계량평가 기준 중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은 기준비율이 높은 제안자를 기준으로 100%이상은 100점, 90%이상은 80점, 80%이상은 60점, 70%이상은 40점, 70%미만은 20점으로 각 구간마다 20점씩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포항시는 5점씩만 낮추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의 평가기준대로 적용하면 보훈과 세창의 점수비율은 200점 대 120점이 돼야 하지만 시는 점수 차를 60점이나 줄여 200점 대 180점으로 평가했다. 이로 인해 보훈 793.75점, 세창은 825.15점으로 세창을 1위로 선정했다.

당초 포항시가 공고한 배점기준에 따라 적용했다면 보훈은 793.75점, 세창은 765.15점으로 보훈이 1위로 선정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훈은 공원조성 투자비의 경우 1501억 원, 세창은 798억 원으로 703억 원의 투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원설치 면적도 3만4000여㎡를 포항시에 더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는데도 포항시가 2위로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포항시는 배점의 오류가 발견되자 담당주무관과 팀장은 잘못을 시인했고 순위를 정정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 갑자기 "일부 서류에 회사명이 기재돼 있어 이는 탈락사유에 해당 된다"며 아예 탈락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훈 측은 “포항시 관계자들을 사정당국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 등 각종 감사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향후 각종 소송 등을 제기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손해배상청구 및 조작에 관련된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토록 해 포항시에서 이런 비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각오이자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배점을 잘못 적용한 것은 직원들의 실수로 인정했다”며, “보훈이 위원회에 제출한 20부의 서류 중 16부에 회사명이 적혀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것은 계약원천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 탈락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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