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마련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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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세부 내용을 보면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보다 줄어든 동네의원에 주는 가산 지급률이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올라간다. 목표치는 올해 상반기 평가 결과로 바탕으로 정해진다.
반대로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넘는 경우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감산 지급률이 달라진다. 심평원은 새 제도 시행 전 여기에 해당하는 동네병원에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2016년 기준으로 1240∼280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이 도입되면 관련 가산금액은 현재 약 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감산액은 약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