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은 천수만 해역 3개 시·군 양식어가로, 어업면허가 있는 어업인 또는 어촌계, 어업인 단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은 어업인 등이 포함된다.
대상 어종은 조피볼락과 숭어 등이다.
지원 품목은 △차광막 △산소와 수류를 동시에 공급하는 수중에어펌프 등이며, 선박 임차료나 유류비 등 소모성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액은 최대 500만 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60%이며,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수온 조절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양식어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