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은밀부위 촬영한 지하철 몰카 20대 경찰행

2017-06-27 13:0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7일 A씨(25세, 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휴대폰에 촬영음이 들리지 않은 앱을 설치하여 서울·인천지역 전동차·버스(정류장)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의 행각은 이를 목격한 승객이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몰카범죄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특성상 피해여성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하철 이용중 주변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