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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있는 A(18)양 측이 변호사 12명 중 9명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 측은 인천지법에 변호사 12명 중 9명을 제외시킨다는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해당 목록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한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수는 법무법인 결정에 따르게 된다. 이에 10명 이상의 지정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23일 열린 재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진범인 B양(17)양은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특히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B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3부는 B양이 진술을 번복하자 A양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