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점검을 위해 15개 단위조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크지 않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면서도 "다만 한 쪽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 부문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서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주담대를 받을 때 조건이 깐깐해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그동안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사업자로의 우회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이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150만명의 부채는 약 520조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60조원 증가다. 자영업자 1인당 3억5000만원씩 빚을 진 셈이다.
더구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적용받지 않는다. 가계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오는 8월 발표할 범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