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리위는 소집 당일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행사 축소를 주문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자의 책임 소재와 징계 권고 필요성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부실했는지도 판단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성격의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조사위 결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본 조사위의 판단에 수긍한다면 지난 19일 대표판사 100명의 회의를 기점으로 목소리를 키우는 판사회의 측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지난 4월 윤리위에 회부했으며, 윤리위는 조사위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26일 3차 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결과는 1∼2일 후 공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