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한다. 중산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인의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소득세 증세로 받아들여진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대상이 ‘유리지갑’ 근로자라는 점에서 제2의 연말정산 파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은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고,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소득세 역할 증대가 예상되는데, 세입‧소득재분배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소득세 구조 정상화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이른바 ‘월급쟁이’ 중 절반 수준인 48%는 근로소득세(근소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이다.
연구원은 여러 방안 중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인 만큼,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 중 일정금액을 제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연봉에 따라 공제받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 비율을 낮춰 공제액을 축소함으로써 세금을 내는 기준금액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확충되는 세수는 연간 3000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연봉 2000만~5000만원인 근로자들이 상당부분 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면세자 축소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늘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1% 늘었지만 근소세는 75% 증가했다. 지난해 근소세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새 4%포인트나 급등했다.
이 중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직장인의 근소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2019년 연말정산 시 지금까지 자신이 냈던 세금과 비교해 돌려받는 환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도 취임 첫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듬해인 2014년 적용됐고,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을 불러왔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자 ‘13월의 울화통’,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전 본부장은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은 세금을 내지 않던 일부 구간에 속한 근로자도 과세자로 전환되지만, 급여구간‧가구형태별 세 부담도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며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은 적고,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대상이 ‘유리지갑’ 근로자라는 점에서 제2의 연말정산 파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은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고, 소득세 관련 정책의사 결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소득세 역할 증대가 예상되는데, 세입‧소득재분배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소득세 구조 정상화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이른바 ‘월급쟁이’ 중 절반 수준인 48%는 근로소득세(근소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이다.
연구원은 여러 방안 중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인 만큼,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 중 일정금액을 제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연봉에 따라 공제받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이 비율을 낮춰 공제액을 축소함으로써 세금을 내는 기준금액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인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확충되는 세수는 연간 3000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연봉 2000만~5000만원인 근로자들이 상당부분 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면세자 축소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늘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21% 늘었지만 근소세는 75% 증가했다. 지난해 근소세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새 4%포인트나 급등했다.
이 중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할 경우, 직장인의 근소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근로소득공제 축소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2019년 연말정산 시 지금까지 자신이 냈던 세금과 비교해 돌려받는 환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도 취임 첫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듬해인 2014년 적용됐고,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을 불러왔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자 ‘13월의 울화통’,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전 본부장은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은 세금을 내지 않던 일부 구간에 속한 근로자도 과세자로 전환되지만, 급여구간‧가구형태별 세 부담도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며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은 적고,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