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7억원(인천시) vs 608억원(포스코건설)…아트센터1단계 개발수익금

2017-06-19 13:16
  • 글자크기 설정

법적공방 예상돼…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요원할 전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1297억 vs 608억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인천’1단계 개발수익금에 대한 인천시와 포스코건설이 제각기 주장하는 금액이다.

아트센터인천 1단계사업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내 F21·22·23-1블록에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G2-1·2블록에 콘서트홀을 짓고 남은 금액은 인천시로 돌려주기로 한 사업이다.

아트센터인천 1단계(콘서트홀)[사진=IFEZ]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잔여개발수익금이 608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인천시는 이를 인정할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신우회계법인에 실사용역을 발주,지난5월 용역결과를 통보받았으나 포스코건설측과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결과 발표를 미뤄왔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의원(비례대표)이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보고서를 입수한 ‘송도국제업무단지 F21·22·23-1 BL마스터 뷰 아파트와 G2-1·2BL 아트센터인천 1단계 건설공사 회계 및 건축실사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1297억원이 잔여개발수익금으로 산정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단지 분양수익9117억원,주거단지 지출액5607억원,주거단지 개발이익금 3509억원,콘서트홀 건축공사 2212억원등으로 1297억원이 잔여개발 수익금으로 계산돼 있다.

이 금액은 현재 진행이 중단된 오페라하우스,뮤지엄등 ‘아트센터인천 2단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천시에 귀속되야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실사결과를 인정할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계약서상 공사지에 대한 실사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NSIC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검증을 이미 마친상태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법적공방마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개발수익금 액수 및 아트센터인천2단계사업의 향방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