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분석 Q] 악플도 관심? 옛말! 사이버 명예훼손, 당신도 피해자 될 수 있다

2017-06-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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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달리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선처는 없다" 

# 개그맨 이휘재가 치매로 몸이 불편해진 부친을 상대로 무분별한 악플을 단 악플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 측은 "본인과 관련한 악플이라면 연예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악플이 도를 넘으면서 고소를 결심했다. 악플과 관련한 데이터는 이전부터 모아왔으며 선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SNS 스타견 '달리'의 주인 이지은 씨는 지난 2월 '인천공항 명예홍보견인 달리를 돈 때문에 학대한다'고 주장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 8일 이씨는 인스타그램에 "악플러 덕분에 살다가 검찰청도 다 가보고…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이유도 없이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며 악플을 달고 다니는지 궁금했는데 역시나 마주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네요" "울면서 무릎꿇고 사과하니 깜빡하면 속을 뻔"이라며 반성 없는 악플러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예전에는 '악플도 관심이다' '무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비판보다는 비아냥에 가까운 악플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현실 앞에 과거 '고소 취하' 입장을 보여왔던 연예인들조차 최근에는 '선처는 없다'며 악플러를 향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역시 악플 피해로 고소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사건은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 2015년 1만 5043건, 2016년 1만 4908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인터넷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전파성 등으로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 구성요건으로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개인 쪽지 및 1대 1 채팅 제외) △공연성(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상태) △구체적인 진실 사실, 허위사실의 적시 등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관련 자료(악플 캡처)를 지참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접수해야 상담 및 사건 처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전화는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면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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