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이다. 여기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혼 등에 의하는 경우와 개인이 외국에 귀화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다.
이를 인정하는 조건은 각국의 국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그 나라에 거주하고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를 가졌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나 여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우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19일 서울행정법원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08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11년 가출했다. 이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2012년 이혼한 뒤 2014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간이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생계유지 능력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