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38] 상생의지 없는 죠스푸드…끊이지 않는 가맹점 갑질

2017-06-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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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죠스푸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죠스푸드의 ‘갑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죠스푸드는 업계 인지도가 높은 분식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와 ‘바르다김선생’을 운영하고 있지만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프리미엄 김밥 열풍으로 등장했던 ‘바르다김선생’으로 곤욕을 치렀다.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가 공정위 신고는 물론 본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여 일이 커졌다.
본사 측은 다양한 채널로 반론을 펼쳤지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나상균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의구심을 남긴 채 사태가 수그러들었다.

최근에는 죠스푸드의 대표 프랜차이즈인 죠스떡볶이가 문제를 일으켰다.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더 많은 금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

2013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본사가 점포의 리뉴얼 공사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죠스떡볶이 가맹점주가 지출한 총 리뉴얼 비용은 2억 4467만원이다.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이 금액의 20%인 4893만원이지만 죠스푸드는 5.2%인 1275만원만 지불했다.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다른 명목을 만들어 지급 비용을 피해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죠스푸드는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28명의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의 연장을 위해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권유를 받은 가맹점주들은 최저 165만원에서 최고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를 새롭게 꾸몄다.

정부의 칼날에 사태가 커지자 죠스푸드는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하는 범위에 대해 법 해석의 차이로 이 같은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죠스푸드는 이 사태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네티즌들은 이번 보도를 접한 이후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죠스푸드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 지난 1월 관련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 비용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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