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 '5대 원칙'만 포함"

2017-06-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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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배제' 원칙만 담고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전력은 더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청와대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최소한의 기준만 검토키로 한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5가지 사안을 구체화하고 그 이외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다.

여기에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전력 등을 추가해 도덕성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정기획위 내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를 검토해왔지만 없던 일이 됐다. '5가지 외 검증 기준을 일일이 검토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박 대변인은 "어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TF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인사배제 5대 원칙에 일부를 추가하자는 전문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도 "국회라든지 다른 데서 논의할 수 있지만 국정기획위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인사 검증 기준을 추가할 경우 문 대통령의 인재 풀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만 구체화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단서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경우 공약 후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5일 1차로 주요 국정 과제 목차를 내놓고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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