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상생발전 닻 올렸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시동…가맹본부 갑질 차단

2017-06-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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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에서 벗어나,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매년말 가맹본부 영업이익 기준액 초과시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이익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실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든다는 방안이다. 새정부가 ‘상생발전의 닻’을 올린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생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정부 들어 처음 추진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는 우선 6군데의 협동조합이 올해 시범적으로 참여키 위해 협약을 개최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부터 프렌차이즈 지원사업을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6군데 협동조합에 속한 업체들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실제 공예품목의 ‘파랑새 협동조합’의 경우, 가맹점 물류매출 실적에 따라 이익금의 50%를 배당하는 구체적인 이익공유 계약 항목을 명시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계약 항목에는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한 정률형 로열티를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로 하고, 가맹본부가 홍보비‧판촉비 등 부가비용을 부담 △매년말 가맹점의 원부자재 구입에 비례한 일정액을 이익금으로 환급 등 점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형 형태로 설립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구축,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영섭 중기청장은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도 연계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국내 5대 백화점도 점포내 ‘중소기업 편집샵’과 같은 매장을 따로 구성, 중소기업과 상생에 들어간다.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은 오는 7월 중순 백화점 MD들이 심사하는 통합품평회를 통해 결정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왼쪽)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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