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아이클릭아트 제공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 재활용품목으로는 △종이류 △종이팩류 △캔·고철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이고 기타 재활용품목으로는 △형광등 △전지류 △섬유류 △폐전자제품 등이 있다.
종이류는 신문지·전단지·종이박스·책자·노트 등이 포함되며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류는 음료수·우유팩, 종이컵 등으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해 배출해야 한다.
캔·고철류 중에서 철캔·알루미늄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거나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해 배출한다.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분리하고 공구·철사·못·전선·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 등은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버린다.
과자·라면봉지와 1회용 비닐봉투 등 비닐류는 투명비닐봉투에 넣거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버린다.
기타 재활용품목에 들어가는 형광등·삼파장 전구,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은 깨지지 않게 주요거점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분리하고 건전지·충전지 등도 동주민센터·편의점·아파트 및 주택가의 폐형광등 수거함에 넣는다.
의류와 솜없는 이불 등도 지자체 등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분리하고 세탁기·에어컨·냉장고·TV 중 한면의 길이가 1m 이상인 대형가전은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해 처리한다.
컴퓨터·전기밥솥 등 한면의 길이가 1m 미만인 소형가전은 재활용품 배출시 함께 배출하거나 동주민센터와 아파트 내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