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합동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 열기가 다소 가라앉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재건축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 및 탈세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강남권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무엇보다 일대에서 활개 치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강남 개포동 M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아무래도 강남권을 겨냥한 단속이다 보니 일대 중개업 관계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합동단속이 시작되면 손님들이 당분간 발길을 끊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정부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거래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합동단속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강남권이나 청약 과열지역의 경우 한동안 거래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여름철 비수기까지 겹쳐 조금 이른 휴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단속만으로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매수·매도의 시기만 미뤄질 뿐 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뒷받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현장을 꼼꼼하게 살핀 현장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다. 중개업소가 이에 순순히 응할 지도 의문"이라며 "다만 현재 강남권의 경우 실거래가와 호가 간의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분양권 전매가 풀린 단지들도 확실한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