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가량 진행되며 반환점을 돈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의 '로비 의혹'과 '청와대 외압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수세에 몰린 바 있다. 그러나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소법정 513호에서는 이 부회장의 25차 공판(김진동 부장판사)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보고서 등에 대해 진술하며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 과장은 "삼성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다"며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법적으로 100%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유배당 계약자 보호 등 부정적 여론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적절하다고 삼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부하직원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 독립성을 침해하고, 주주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자산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함에도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원회 찬성을 끌어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삼성의 청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박근혜 인사가 삼성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단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구체적 연관성, 삼성의 뇌물죄 공판 혐의 등을 입증하기에는 물증이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공판 시작 전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독대 대화 내용이므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와 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