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53명이 56조1000억원의 해외금융자산을 자진 신고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신고 342건을 적발하고, 총 6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국세청]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외에 은닉된 현금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 제공시 최고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6월 한달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기한 내 성실신고 해달라"고 8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그간 축적한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해외수집 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5월 현재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해 총 131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올해 47개국, 내년 88개국과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나눌 계획이다.
특히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미신고자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6월 한달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기한 내 성실신고 해달라"고 8일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5월 현재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해 총 131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올해 47개국, 내년 88개국과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나눌 계획이다.
특히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미신고자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