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존치·중기부와 조직 맞트레이드…'남는 장사' 산업부

2017-06-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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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전 유력했던 통상 기능 존치에 위상까지 강화

산업부, 중소기업 업무 중기부 떼주고 중견기업 업무 받아…1:1 교환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반쪽짜리 중소부처 전락 위기에 놓였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소를 짓고 있다. 조직 축소 우려가 컸던 정부조직개편안이 막상 뚜껑이 열리자 산업부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데다 오히려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위기다.

외교부로 이전이 유력했던 통상 기능의 존치·위상 강화는 물론이고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조직 이전 역시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던 중견기업 업무와의 맞트레이드로 이뤄져 '남는 장사'라는 평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는 물론, 위상까지 강화됐다"라며 "통상의 경우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국익을 위한 통상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 기능의 경우 오히려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로 격상됐다.

통상교섭본부장은 5년 만에 부활하는 직책으로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외국과 협상에 임할 때는 '통상장관(Minster of trade)'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차관과 장관 사이 즉 '반(半) 장관'까지 위상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현재 1·2 복수차관 조직의 산업부는 1차관, 1통상교섭본부장 체제로 개편된다. 2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업무는 1차관이 맡게 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과 무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 산하에는 통상차관보(1급)가 유지되고 통상교섭실,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무역투자실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중기부 신설에 따른 산업정책 조직 축소 우려도 말끔히 씻었다. 중소기업 업무는 중기부로, 중견기업 업무는 중기청에서 받아오는 구조로 조직개편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정해져있다.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 3년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달성하면 중소기업을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바뀐다.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과 지역산업과, 기업협력과가 중기부로 이동하게 되는 데 과(課) 전체가 아니라 조직 일부만 이동,  산업인력과의 50%, 기업협력과 50%, 지역산업과 100%가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신 산업부는 중기청의 중견기업 업무를 이전받는다.

현재 중기청에 있는 중견기업정책국 산하에는 중견기업 정책과, 기업혁신지원과, 재도전성장과 등 3개의 과가 있다. 이 중 정책과와 지원과의 100% 이전이 예상된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200%를 주고 200%를 받는 구조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설될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집중하고 산업정책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구조"라며 "조직개편은 물론 앞으로의 산업정책 제시 등을 위해 중기부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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