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기이식 적출비용 면제

2017-06-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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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뇌사·사망자 대상 건보서 전액 부담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이 간이식수술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기 이식을 받는 환자가 내야 하는 뇌사자·사망자 장기 적출비용이 다음 달부터 면제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뇌사자나 사망자 몸에서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 이식을 받을 예정인 환자가 적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내야 한다. 환자 부담액은 장기 적출에 들어가는 요양급여 비용의 14~20%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적출에 드는 비용 모두를 건강보험에서 내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장기이식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자료를 보면 2004년 2071건으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3000건(3171건)도 돌파했다. 2015년에는 한 해 동안 4107건의 이식이 이뤄지며 집계 후 최초로 4000건을 돌파했다.

이식기증자는 2015년 기준으로 생존자가 20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사자 1991건, 사망자 11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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