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 활동의 새로운 자원으로 급부상한 빅데이터를 대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새 지침 만들기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공정위가 지난 1월부터 출범시킨 빅데이터 연구 분과에서 빅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이 지속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반독점법 항목에 빅데이터를 넣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타 서비스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상정해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 해당 기업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정보를 활용할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을 지침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독일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시켰다는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제출을 강요하는 방식도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빅데이터 독점을 허용할 경우, 대기업만 살아남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해 빅데이터 경쟁정책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