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북 군산의 한 농장에서 출하한 오골계를 지난달 26일 제주시 재래시장을 통해 구입한 한 농가에서 폐사 신고가 있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 결과 간이검사 양성 및 H5형으로 판정됐다.
처음 발생은 전북 군산의 오골계 농가로 추정되고 있고, 지난달 경기 파주, 경남 양산, 제주도로 분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충북으로 반입된 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AI확산으로 한 번의 풍파를 겪었던 터라 충북도의 대응은 더욱 각별했다.
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도 재래시장을 통해 유입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재래시장과 소규모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회에 조치하는 한편, 추가 역학조사 결과 도내 반입가축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일선 시·군에 긴급 시달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오리 등 기타 가금류 농장(360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내주 중으로 완료하는 등 도축장, 부화장, 재래시장 등 유입 경로별 차단대책과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