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결정, 올해도 '진통'…결정 방식은 어떻게

2017-06-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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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으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주에게 법률상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시간당 최저한도의 급여를 말한다.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급여 수준은 오르지만, 고용주 소득은 줄게 돼 매년 노사갈등의 대상이 됐다.

최저임금의 바탕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됐다.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이 법조항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했고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6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시작,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노동자에 대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띠었다.

2년 뒤인 1988년 첫 '최저임금'(당시 명칭은 '최저시급')이 도입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462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만이 대상이었다.

이후 1990년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됐고, 1999년에 5인 이상 상시노동자까지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01년 9월부터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돼 다음 해 7월 첫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이 모여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인사, 경영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 인사, 공익위원 대학교수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에서 선정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따져서 합의로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다.

이후 열흘간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쪽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데, 이때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는 장관의 재량이다.

최근 10년간 인상액을 살펴보면 2009년 4000원에서 이듬해 4110원(2.75%)으로 인상한 이후 4320원(5.1%), 4580원(6%), 4860원(6.1%), 5210원(7.2%), 5580원(7.1%), 6030원(8.1%), 그리고 올해 6470원(7.3%)으로 각각 결정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협상은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큰 격차를 보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 협상 때 노동계는 1만원→8400원→8200원→8100원으로 요구안을 낮춰갔고, 경영계는 5610원→5645원→5712원으로 요구안을 높여가며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030원으로 결정됐다.

문제는 올해도 협상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첫 논의는 불발됐다.

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6월 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6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양 노총이 충분히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여유를 둬 전원회의는 오는 8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정치권의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노력·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는 7일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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