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땅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

2017-06-05 08:07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란' 현직 공인중계사도 끄덕인 '법의 모순'

아주경제 (세종) 김기완 기자 = 2012년 7월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심 지역인 이른바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서 건설 초기 공급된 공공임대 아파트들은 임대 의무기간 과반 이상이 지났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 전환 협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솔동 첫마을(LH) 2~6단지 10년 공공임대(1362세대)와 도담동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5년 공공임대(965세대)가 바로 그 대상이다.

최근 도담동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조기분양을 둘러싼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갈등으로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수면위로 떠올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시종일관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분양전환 시점이 오는 7월인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입주자들은 건설사 측에 조기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입주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중흥건설의 안내와 설명을 받았다"며 이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린카운티 입주민 70% 이상이 이에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중흥건설 측은 "조기 분양전환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일정을 정한 바 없다"며 "특정 시점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서, 그린카운티 입주자들은 건설사 측의 상업적 논리에 반발하면서도 계약서나 녹취록 등 입증자료가 없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사실상 법령의 문제였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를 전제로 분양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또, 분양전환과 입주예정분양금액(확정분양가)의 정함에 있어 해야 한다의 강제 조항이 아닌 건설사측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임의 조항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흥건설은 분양전환을 앞당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행복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종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어서다. 입주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현재로선 국내 법 역시 건설사들이 유리한 쪽으로 제정돼 있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수도 완성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추후 더욱 상승할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분양전환 시점을 늦출수록 감정가는 올라가고 이는 곧 회사의 이익으로 남기 때문에 마찰은 커져갈 것으로 읽히고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입주 후 5년을 앞두고 있지만 LH는 분양전환 의사가 전혀 없다.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중에선 4단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첫마을 4단지 입주자 A씨는 "분양 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 조기 분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공기업이 입주민 70% 이상이 원해도 안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시의회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시행사는 입주예정자에게 신뢰를 달라"
얼마전 논란이됐던 도담동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나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사례는 분양전환 시점과 분양가 산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빚어졌지만 확정분양가를 인지하고 계약한 입주자(예정자)들 역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로 반곡동 리슈빌수자인(2018년 말 입주) 입주예정자들이다. 이미 분양전환가 약속이행 확약서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조만간 집단 움직임도 나올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실제 분양전환 시점에서 조건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사인 계룡건설은 법령 위반에 가로막혀 입주예정자들에게 더이상의 믿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갈등과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거정책 확립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문제가 불거지면서 4생활권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인지도 헷갈린다. 공공임대주택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이란 가면을 쓰고 LH와 일부 건설사가 법의 맹점을 악용,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같은 법의 모순을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히 손질해야 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듭 강조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