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결격사유가 되지 못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년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갖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대 인사 원칙’에 자신이 해당하는 지를 묻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20년 가까이 기업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몸가짐을 단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느꼈다”면서도 “여러 의혹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한다면, 공정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결격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미국 예일대의 ‘예일 월드 펠로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자신을 추천한 미국 기업 CEO가 ‘스폰서’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스폰서라는 말은 오해고, 추천 CEO‧기업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원칙”라며 모든 비용에서 추천기업 또는 CEO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측에서는 김 후보자가 강연소득을 고의로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가능성’만 제기한 모습도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강연료가 무료거나 25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종합소득 신고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2014년 (신고금액 이하인)19건인데, (종합소득 신고 때는)10만원을 받아도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탈루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무전문가(세무사) 조력을 받아 신고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었을 것”이라며 “소득신고 누락건수가 있다는데, 자료를 주면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십건의 외부강연과 토론에 참석한다”며 “매일 기록했다가 다음해 5월 어떤 게 누락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사업자번호 찾아 기재하고 신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일부 누락됐다고 해도 고의로 소득누락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년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갖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대 인사 원칙’에 자신이 해당하는 지를 묻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질의에 “20년 가까이 기업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 몸가짐을 단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느꼈다”면서도 “여러 의혹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한다면, 공정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결격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미국 예일대의 ‘예일 월드 펠로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자신을 추천한 미국 기업 CEO가 ‘스폰서’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스폰서라는 말은 오해고, 추천 CEO‧기업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원칙”라며 모든 비용에서 추천기업 또는 CEO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측에서는 김 후보자가 강연소득을 고의로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가능성’만 제기한 모습도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강연료가 무료거나 25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종합소득 신고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2014년 (신고금액 이하인)19건인데, (종합소득 신고 때는)10만원을 받아도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탈루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무전문가(세무사) 조력을 받아 신고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었을 것”이라며 “소득신고 누락건수가 있다는데, 자료를 주면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십건의 외부강연과 토론에 참석한다”며 “매일 기록했다가 다음해 5월 어떤 게 누락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사업자번호 찾아 기재하고 신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일부 누락됐다고 해도 고의로 소득누락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